|
📢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안내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디자인 변경 및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개정 등에 따라 학칙 정비를 위해 지난 번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디자인 변경 사항 반영( 제13조 ) 2.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정비: 개별학생교육지원, 스마트 기기 사용 및 관리, 소지 금지 물품 분리·보관,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,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등( 제19조~제21조, 제29조, 제32조, 제34~36조) 3. 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 체계 정비: 학생생활규정 내 세부 내용을 별도 규정으로 분리( 제27조 )
심의안은 학생생활제규정 제·개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. 첨부된 심의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를 확인하시고 관련한 의견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7월 22일 수요일까지 인성안전부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- 인성안전부 -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