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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의하여 2021년 3월 18일 실시 예정이었던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입후보자 등록 결과 보궐선출 위원정수와 같은 1명의 학부모가 입후보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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