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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창원시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】
1. 지원대상: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※ 함안군에 주소를 둔 학생도 신청방법이 동일하니 자세한 사항을 '경남바로서비스'에서 확인 바랍니다. 2. 기준일자: 신입생 입학일(3월 2일), 전입생은 전학일 3. 지원금액: 300,000원/1인 4. 지급방법: 현금 계좌 입금 (※스쿨뱅킹 계좌로 신청) 5. 신청자격: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6. 신청방법: 개인별 온라인 신청 (① 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) > ② 경상남도 교복 지원 사업) 7. 집중신청 ※ 신청기간(2023. 3. 2. ~ 11. 30.)
중학생
| 고등학생
| 중·고등학생 통합
| 3. 2.(목) ~ 3. 8.(수)
| 3. 9.(목) ~ 3. 15.(수)
| 3. 16.(목) ~ 11. 30.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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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온라인시스템 과부하 고려하여 분산 신청 기간을 운영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8. 제출서류: 온라인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, 현장접수 시 별도 제출
일반 및 대안학교 등
| 대안교육기관
| 창원시 내 학교
| 창원시 외 학교
| ① ~ ③ + ④교육과정관련 서류 (교과운영, 수업시간표 등)
| (학생, 보호자 주민등록 동일) 제출서류 없음
| ①학칙(교복착용 발췌) ②재학증명서 ③통장사본
| (학생,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) 가족관계증명서, 학생 초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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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학부모 문의전화 문의처: 창원시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(055-225-2385~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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