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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의하여 2023년 3월 17일 실시하는 교원 위원 선거는 교원 위원 입후보자 수가 보궐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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