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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관련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11.07


1. 지원대상  

    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    -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
2. 지원내용

    - 대상 질환: 사시, 안검내반증,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

    - 지원범위

     ·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

     ·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,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

3. 지원기한: 2024. 12. 31.까지

4. 접수 및 문의사항: 한국실명예방재단(02-718-1102)

 

붙임 관련문서 각 1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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