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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(안) 공고
작성자 *** 등록일 2025.02.05

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-8호


「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 규정」 일부 개정(안) 공고


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

1. 개정이유

 가.「초·중등교육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

 나. 기타 자격, 근거 등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조항의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
2. 주요내용

 가. 2(기능) : 상위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기능 근거 추가

 나. 4(위원의 자격) :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자격의 명확화

 다. 9(선출관리위원회) :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 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도록 개정

 라. 10(학부모위원 선출), 11(교원위원 선출)

  - 9조 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 선출관리위원회로 명칭 개정

  - 당연직 교원위원(학교장)을 제외한 교원위원만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 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명확화


3. 의견제출

   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. 2. 13.()까지 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(참조: 행정실장)에게 서면, 팩스, 전화 또는 E-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가. 제출할 내용

  1)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(·반 여부와 그 이유)

  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  3) 기타 참고사항

 나. 의견 제출처

  1) 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 133

            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(참조: 행정실장)

  2) 전화 및 팩스번호: 055-231-7300 / 055-231-2783

  3) 이메일: msnsg@hanmail.net

 

4. 규정 개정안

 붙임 1”


5. ·구조문 대비표

 붙임 2”


2025년 2월 5일


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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