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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-8호
「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 일부 개정(안) 공고
「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1. 개정이유 가.「초·중등교육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나. 기타 자격, 근거 등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조항의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2. 주요내용 가. 제2조(기능) : 상위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기능 근거 추가 나. 제4조(위원의 자격) :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자격의 명확화 다. 제9조(선출관리위원회) :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도록 개정 라. 제10조(학부모위원 선출), 제11조(교원위원 선출) - 제9조 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선출관리위원회로 명칭 개정 - 당연직 교원위원(학교장)을 제외한 교원위원만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명확화
3.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. 2. 13.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(참조: 행정실장)에게 서면, 팩스, 전화 또는 E-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제출할 내용 1)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3) 기타 참고사항 나. 의견 제출처 1) 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 133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(참조: 행정실장) 2) 전화 및 팩스번호: 055-231-7300 / 055-231-2783 3) 이메일: msnsg@hanmail.net 4. 규정 개정안 “붙임 1”
5. 신·구조문 대비표 “붙임 2”
2025년 2월 5일
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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